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89-구-250 선고일 1990.07.24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12. 16. 자(1989. 10. 14.자로 감액경정처분이 됨)로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기부채납승인 및 무상사용허가, 을 제7호증과 같음), 4(공유재산사용허가서),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1, 2(심판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5호증의 1(심판처리결과통지), 2(재경정결의서), 3(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을 제1호증의 1(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2(경정사유 및 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3(조사서), 4(기부채납재산목록), 을 제2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증여계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운영하는 서비스업체인 원고회사와 소외 ㅇㅇ군 사이에 1986. 5. 15.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ㅇㅇ군 군립공원 내에 "ㅇㅇ조각공원"의 시설을 조성하고 동 공원 내의 조각품을 제외한 전체 시설물을 위 ㅇㅇ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위 ㅇㅇ군은 위 공원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권을 일정기간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곳에 그 건설자재들을 부담하고 공원 시설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987. 10. 14. 그 준공검사를 필한 후 같은 달 19. 그 시설물 일체를 ㅇㅇ군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위 ㅇㅇ군 역시 위 약정대로 그 날인 같은 달 19. 부터 2000. 4. 18. 까지 12년 6개월간 위 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원고에게 준 다음 1988. 3. 25. 자로 위 기부채납의 승인절차를 밟고 같은 해 6. 10. 자로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는데,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위 설치건물 10동 건평1,688,12평방미터 공사비 금424,875,580원(이하 이것만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건물부속설비(관리사무실 등)비 금167,979,218원, 구축물(진입로포장 및 상수도시설)시설비 금38,612,050원, 조경공사비 금336,938,586원의 총 합계 금968,450,434원 상당의 시설이 위 ㅇㅇ군에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1988. 12. 16. 자로 부가가치세금114,453,230원(가산세 금26,412,283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원고에게 부과결정 고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위 ㅇㅇ군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고가 위 ㅇㅇ군에 기부된 자산으로 본 위의 시설비들 중에서 위 건물부속설비비, 구축물시설비, 조경공사비들이 위 기부자산에서 제외된 것들임을 알게 되어 위와같이 제외된 각 금원을 공제한 금424,875,58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내지 15조, 제22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1989. 10. 14. 자로 위 당초의 결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38,625,052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금7,725,010원(공급가액의 100분의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3,862,505원(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의 합계 금50,212,567원 중 50,212,560원으로 재경정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인 위 ㅇㅇ군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임이 명백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8호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아무런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위 ㅇㅇ군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위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즉 12년 6개월 동안 그 시설물 및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702,843평방미터 중 411,175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ㅇㅇ군으로부터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가사 위 기부채납행위를 유상행위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관계의 급부(사용이익)청산은 성질상 일시에 수령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사용기간인 12년 6개월 동안에 걸쳐 무상사용일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단위인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순차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은 그 대가(사용이익)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반대급부마저도 기부채납과 동시에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잘못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해석상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될 것이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설물을 위 ㅇㅇ군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명도받은 때는 위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이니 그 공급시기 또한 위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대가(사용이익)를 받기로 하고 위 ㅇㅇ군에게 재화를 위와같이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들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