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매입자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그 매입자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 1. 18.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서), 2(결정서),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5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7. 1. 15. 소외 합자회사 ㅇㅇ임대주택(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의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이 조항은 1989. 8. 1. 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1989. 1. 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0. 10. 2. 취득하여 1981. 1. 1. 부터 1984. 12. 31. 까지 ㅇㅇ목재사라는 상호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의 일종인 제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7. 1. 15. 자로 같은 회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87. 12. 31. 령 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현물출자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하고, 위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ㅇㅇ목재사사업자등록증), 갑제12호증(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세적관리카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고ㅇㅇ과 같이 ㅇㅇ목재사를 경영하다가 1984. 12. 31. 폐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당시로 보아 위 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 당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이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들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