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재누-1000 선고일 2026.04.16 고등법원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재누10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0. 11.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2,996,45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부(父) 김BB로부터, 2017. 5. 26. 순천시 용당동 XX-XX 임야 XXX㎡ 중 1/2지분을 증여받고, 2018. 2. 15. 같은 동 XX-XX 전 XXX㎡(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전 XXX㎡가 같은 동 XX-XX로 이기되어 XX㎡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XX-XX 전 XXX㎡ (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전 XX㎡가 같은 동 XX-XX에 이기되어 XX㎡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XX-XX 임야 XXX㎡, 같은 동 XX-XX 임야 XXX㎡(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임야 XXX㎡가 같은 동 XX-XX에 이기되어 XXX㎡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XX-XX 임야 XXX㎡(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임야 XXX㎡가 같은 동 XX-XX에 이기되어 XXX㎡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XX-XX 임야 XXX㎡ 중 각 2/7지분을 상속받았다.
  • 나. 원고가 김BB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위 각 토지(2019. 4. 8. 분할된 토지들의 경우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9. 10. 18. XXXX 주식회사에 수용되었다.
  • 다.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43,978,22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38,833,89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44,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2,090원을 합한 52,996,4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16.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이 세법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원고는 2023.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제1심법원은 2024.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4누1055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5. 1.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2025. 2. 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제88조 제5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인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이와 달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규정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워도 정당하다고 본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의 문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 및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판결 이유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항들을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