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251 선고일 2025.10.29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1542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2. 7. 원고 CCCCC태양광발전소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