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선고일 2025.12.04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28,93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93,41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22,503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도 함께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XX. XX. X.자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XXXX은 20XX. XX. XX.까지 폐업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 또한 20XX년 XX월까지 XXXX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XX. XX. X.자 부과처분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원천징수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