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28,93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93,41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22,503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도 함께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XX. XX. X.자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한정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