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사 건 2025누10178 추징세액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57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1심판결문 [별지 1]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