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선고일 2025.10.23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11822 판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재구합10021 판결 변론종결

2025. 9. 4. 판결선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21. 6. 8.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이익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BBB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BBB에 대한 것일 뿐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대리인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근거로 든 세무사법 제1조 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을 한다’고 정하여 세무사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정한 일반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청·청구를 하거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가 BBB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