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세무대리인인 원고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세무대리인인 원고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131 2019년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907 판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재구합1001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 판 결 선 고
2025. 11. 13.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x. x. xx. ㅁㅁㅁ씨ㅁㅁㅁ공파문중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는 이 사건 문중이고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위 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거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근거로 든 세무사법 제1조 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을 한다’고 정한 세무사제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청․청구를 하거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문중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세무사법 제1조 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