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원 고 주식회사 DY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750,185,655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