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2 선고일 2025.11.13

1.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부분품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ERP 시스템에 원고로부터 구입부분품을 외상매입하여 그 금액을 가공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허위의 가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0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15520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 판결선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자료 조작이 없이 허위 비용만을 계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계처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회계처리로 인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가공외상매입금의 존재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파악할 단서조차 없었던 피고가 ERP 시스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외상매입금 계정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대조하는 검증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처럼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대상연도가 되지 않은 기간의 증빙서류까지 면밀히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③ 20XX년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회계처리 및 채권채무조회서 조작사실은 그로부터 대략 10년이 되어가는 무렵에서야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회계처리의 형태, 자산 규모, 매입처의 수, 부정행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회계감사로는 발견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세금탈루 신고 후 원고의 회계팀장 PC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있었기에 발견될 수 있었던 점, ④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된 금형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되고, 이후 지급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도 아닌 점, ⑤ 이에 원고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금형단산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원고를 발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조작 없이도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었던바, 당시 조작된 증빙자료가 없었다거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례적인 회계처리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⑥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경우 매출원가 계산을 위해 ERP 시스템에 외상매입금의 상대방을 자신으로 기재할 수 있는바,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의 거래 상대방이 원고 자신이고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부분품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ERP 시스템에 원고로부터 구입부분품을 외상매입하여 그 금액이 0,000,000,000원이라고 가공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허위의 가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국세청 2014. 12. 22.자 서면법규과 1338 질의회신 ‘양산금형의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