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부분품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ERP 시스템에 원고로부터 구입부분품을 외상매입하여 그 금액을 가공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허위의 가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