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행위에 대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 행위에 대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100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4. 및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711,047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법인세 873,042,712원, 2014년도 법인세 17,579,782원, 2015년도 법인세 265,172,933원의 각 부과처분과,2012 사업연도(소득자: BBB, 소득금액: 2,319,162,983원), 2014 사업연도(소득자: BBB,소득금액: 52,000,000원), 2015 사업연도(소득자: BBB, 소득금액: 758,692,924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추가 주장 이외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을 제6, 7, 8호증)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