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047 선고일 2025.07.24

가공매입 행위에 대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100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4. 및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711,047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법인세 873,042,712원, 2014년도 법인세 17,579,782원, 2015년도 법인세 265,172,933원의 각 부과처분과,2012 사업연도(소득자: BBB, 소득금액: 2,319,162,983원), 2014 사업연도(소득자: BBB,소득금액: 52,000,000원), 2015 사업연도(소득자: BBB, 소득금액: 758,692,924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추가 주장 이외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을 제6, 7, 8호증)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2012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위 시기의 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 2012년, 2014년 및 2015년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 단 조세심판원이,원고가 이 사건 각 발급업체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으면서 그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며,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장부 등을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발급업체와의 거래 목적과 구조, 위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