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4-재누-1007 선고일 2025.07.17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4재누10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누12353 판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변론종결

2025. 6. 19.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2. 5. 25. ○○○○○○○○○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20. 4. 30. ○○○세무서장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480원)ㆍ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 사건 종중은 위 결정ㆍ고지에 불복하여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ㆍ고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6. 2. 기각되었다.
  • 다. 이후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3. 31.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없으므로 위 신고ㆍ납부한 세액 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25.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6. 1.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22.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원고는 2023. 4.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2023. 10.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관련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건 종중)이지, 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9.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미제기로 2024. 5. 25.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이고, 법률이 아닌 제1심법원의 판결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도모’한다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각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 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원고적격, 즉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와 관련된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