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4-누-12527 선고일 2025.05.29

퇴임 후 재취임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재취임시기를 새로운 취임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12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내역의 각 사업연도란 귀속의 각 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에 기재된 ‘증인 AAA’을 ‘제1심증인 AAA’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BBB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2006. XX. XX.부터 CCC의 후임이사로 선임된 2006. XX. XX. 사이에 이사장으로서 서류를 결재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갑 제9호증의 1은 공유재산대부계약서로 XX구청장으로부터 XX X구 XX동 XXX-XX 대 60㎡를 대부하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갑 제9호증의 2는 원고가 XX대학교 건물에 관하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대상가입증을 수신한 문서에 결재한 것이며, 갑 제9호증의 3은 원고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BBB의 이사 임기 중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미 변경된 정관의 인가를 구하는 공문에 결재한 것이다. 갑 제9호증의 4의 서류(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재촉구)는 BBB의 재취임일인 2006. XX. XX. 이후 결재된 것이다. 위 각 서류의 결재는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법인인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존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이사회회의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BBB가 실제 계속하여 이사로서 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의 이사 중임에 따라 BBB가 최초 취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위 BBB를 원고의 특수관계인 이사 중 첫 번째 이사로, DDD을 두 번째 이사(1.6명을 초과한 이사)로 보아 BBB 관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기에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상업등기선례 제1-373호(2003. 11. 14. 제정) 및 2020. 12. 11.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등기를 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취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퇴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이사의 취임시기를 최초 취임등기일로 보아 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의 취임시기를 최초 취임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재취임시기를 취임일로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검토 앞서 본 BBB와 DDD의 이사 취임 및 사임 등기내역과 그 경위, BBB의 2006. XX. XX.자 퇴임 및 2006. XX. XX.자 취임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기재내용 등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사립학교법의 규정들과 모순․저촉된다거나, 사립학교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단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2. 상업등기선례 제1-373호(2003. 11. 14. 제정)는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므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2020. 12. 11.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행정해석의 내용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를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등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고,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에는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중임일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의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등기를 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취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퇴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업등기선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등기를 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취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까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업등기선례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문언이나 체계가 다른 조세법규에 비해 해석상 특별히 모호하다거나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세관청에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