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국세청의 세법해석정비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세법해석정비나 기획재정부 행정해석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 해석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행정해석들을 근거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