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사 건 2024누117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항소인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 19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 내지 4행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