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4누111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1795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BBB은 ○○ ○○군 일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은 이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에, 2015.경 원고 대표이사 CCC에게,① 영농조합법인인 원고 명의로 ○○ ○○군 일대 농지를 매수 및 매도하여 매매수익금은 BBB이 갖고 위 농지 매매와 관련된 세금도 BBB이 모두 부담하되, ② 원고는 매수한 농지에 고구마를 경작하여 얻는 수익금과 BBB으로부터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매도 농지 평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농지 매매 동업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원고 주장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BBB은 2015.경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농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게 한 후, 자신의 전문분야인 부동산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매수자를 모집하여 농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농지 매수자들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위 농지 매매 수익금 중 대부분을 다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농지 매매 수익금을 가쳐갔다.
1. BBB은 전문적인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평소 강연과 집필 및 방송 활동 등으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농지 매수자를 모집하여 농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체들을 설립하여 관련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생략]
2. 원고 대표이사인 CCC은 2007년경 소개로 BBB을 알게 되었는데, CCC은 2015년부터 BBB이 지정하는 ○○ ○○군 일대 농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BBB이 부동산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매수자에게 그 농지들을 매도하였고, BBB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농지 매매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원고의 사외유출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BB에게 합계 7,608,680,000원을 지급하였고, BBB으로부터 합계 1,2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생략]
4. 원고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16 사업연도 2,370,649,838원, 2017 사업연도3,183,830,314원, 2018 사업연도 2,044,784,663원이다.
5.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BBB 등과 함께 ○○ ○○ ○○○○ 기업도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2015년, 양도차익 4,961,000,000원 결정)를 받았고,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약 11,000,000,000원에 대한 손금산입 없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84,000,000원을 결정·고지받았다.
6. 원고는 BBB에게 201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134,76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5,929,44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BB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소득을 반영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증인 BBB의 서면증언, 갑 제6, 8, 9,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주장 동업약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지 매매업에 관한 공동사업 경영 약정 및 출자의무를 이행한 사정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면자료나 이에 관련된 손익분배비율 및 지분비율, 담당 업무내역과 관련된 자료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세무당국에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소득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 주장 동업약정대로라면, 원고 명의 농지를 매도하고 얻은 수익은 BBB이 가져가되, 해당 농지와 관련된 세금(농지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BBB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루어진 농지 매매 수익금 대부분을 원고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3. 원고는 2022. 3. 3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및 2022. 4. 29. 2017, 2018 사업연도 경정청구 전까지는 농지 매매에 따른 수익금이 BBB의 사업소득임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쟁점 금액 6,374,180,000원이 원고의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 7,599,264,815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더욱이 원고는 2016년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BBB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를 받고서 법인세 1,284,000,000원을 부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BBB과의 사이에 이익분배약정서 등의 서면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소득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 동업약정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5. 원고는 2023. 5. 15. 국세청에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원고 법인의 대표와 BBB은 오랜 지인 관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서면 계약 없이 원고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약 30% 정도만 놔두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을 BBB이 가져가는 구두약정을 맺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원고 주장 동업약정과 그 주요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
6. BBB이 원고 측 세무대리인과 대화할 당시 ‘원고 법인은 CCC과 BBB이 공동 운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측 세무대리인이 ‘BBB이 거액의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조사 내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BBB이 이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위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 ‘쟁점 금액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알선 및 소개수수료이므로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법원에 이르러 ‘쟁점 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BBB이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그 사업소득 부분은 원고가 아닌 BB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