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4-누-11173 선고일 2025.04.24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4누111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1795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를 계산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금액도 그 실질이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BBB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BBB은 ○○ ○○군 일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은 이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에, 2015.경 원고 대표이사 CCC에게,① 영농조합법인인 원고 명의로 ○○ ○○군 일대 농지를 매수 및 매도하여 매매수익금은 BBB이 갖고 위 농지 매매와 관련된 세금도 BBB이 모두 부담하되, ② 원고는 매수한 농지에 고구마를 경작하여 얻는 수익금과 BBB으로부터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매도 농지 평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농지 매매 동업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원고 주장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BBB은 2015.경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농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게 한 후, 자신의 전문분야인 부동산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매수자를 모집하여 농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농지 매수자들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위 농지 매매 수익금 중 대부분을 다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농지 매매 수익금을 가쳐갔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다. 인정사실

1. BBB은 전문적인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평소 강연과 집필 및 방송 활동 등으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농지 매수자를 모집하여 농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체들을 설립하여 관련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생략]

2. 원고 대표이사인 CCC은 2007년경 소개로 BBB을 알게 되었는데, CCC은 2015년부터 BBB이 지정하는 ○○ ○○군 일대 농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BBB이 부동산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매수자에게 그 농지들을 매도하였고, BBB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농지 매매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원고의 사외유출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BB에게 합계 7,608,680,000원을 지급하였고, BBB으로부터 합계 1,2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생략]

4. 원고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16 사업연도 2,370,649,838원, 2017 사업연도3,183,830,314원, 2018 사업연도 2,044,784,663원이다.

5.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BBB 등과 함께 ○○ ○○ ○○○○ 기업도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2015년, 양도차익 4,961,000,000원 결정)를 받았고,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약 11,000,000,000원에 대한 손금산입 없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84,000,000원을 결정·고지받았다.

6. 원고는 BBB에게 201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134,76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5,929,44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BB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소득을 반영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증인 BBB의 서면증언, 갑 제6, 8, 9,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업체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 매매 전문가에 해당하는 점, BBB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농지를 물색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로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점, 그 후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중개역할을 하는 등 원고 명의 농지 매매에 관여하고, 원고 명의 농지를 매도하고 원고 계좌로 받은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독자적 거래주체 사이의 특수한 협력관계를 넘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BBB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이에 기초하여 쟁점 금액이 소득금액으로서 BBB에게 분배된 것이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동업약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지 매매업에 관한 공동사업 경영 약정 및 출자의무를 이행한 사정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면자료나 이에 관련된 손익분배비율 및 지분비율, 담당 업무내역과 관련된 자료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세무당국에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소득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 주장 동업약정대로라면, 원고 명의 농지를 매도하고 얻은 수익은 BBB이 가져가되, 해당 농지와 관련된 세금(농지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BBB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루어진 농지 매매 수익금 대부분을 원고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3. 원고는 2022. 3. 3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및 2022. 4. 29. 2017, 2018 사업연도 경정청구 전까지는 농지 매매에 따른 수익금이 BBB의 사업소득임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쟁점 금액 6,374,180,000원이 원고의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 7,599,264,815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더욱이 원고는 2016년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BBB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를 받고서 법인세 1,284,000,000원을 부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BBB과의 사이에 이익분배약정서 등의 서면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소득계산서 및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 동업약정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5. 원고는 2023. 5. 15. 국세청에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원고 법인의 대표와 BBB은 오랜 지인 관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서면 계약 없이 원고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약 30% 정도만 놔두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을 BBB이 가져가는 구두약정을 맺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원고 주장 동업약정과 그 주요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

6. BBB이 원고 측 세무대리인과 대화할 당시 ‘원고 법인은 CCC과 BBB이 공동 운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측 세무대리인이 ‘BBB이 거액의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조사 내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BBB이 이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위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 ‘쟁점 금액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알선 및 소개수수료이므로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법원에 이르러 ‘쟁점 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BBB이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그 사업소득 부분은 원고가 아닌 BB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