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6.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