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선고일 2024.12.05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6.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2021. 11. 1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두450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21.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인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