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무자료 매출액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무자료 매출액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3-누-12865(2024.11.21) [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4254(2023.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쟁점 무자료 매출액의 납세의무자가 원고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 [ 요 지 ] 쟁점 무자료 매출액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3-누-12865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MS 피고, 항소인 YS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구합14254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2. 6. 및 2019.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소외 법인과 사이의 이 사건 폐유 거래에 원고 회사의 차량 및 인력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폐유를 공급한 것은 폐유 수령처와의 교섭 및 대금 수령, 폐유 운반차량 배차 및 운송 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KKS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폐유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KKS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폐유 거래를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 유류운반 차량 및 차고지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고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폐유 운반에 관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폐유 거래는 모두 원고 회사 소유 유류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고, 원고 회사 소속 직원들이 위 유류운반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원고 회사 차고지가 이 사건 폐유를 실은 유류운반 차량의 대기 거점으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폐유 거래는 전적으로 원고 회사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서 확보된 KKS의 명함에는 KKS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KKS의 배우자 JMY이 원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증인 PDJ이 이 법원에서 ‘JMY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고 JMY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KKS은 원고 회사의 대표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MY이 원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인 PDJ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MY으로부터 지시받은 원고 회사의 업무가 매우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증인 PDJ의 위 진술을 토대로 JMY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KKS은 2020. 4. 7.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소외 법인에 유류를 공급(이 사건 폐유 거래 중 일부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000호)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는 KKS의 위 약식명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④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정상적인 운송 업무가 이닌 폐유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그로부터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KKS이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폐유 운반은 KKS과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처분문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고, KKS이 원고 회사에 운송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그 액수 및 빈도에 비추어 폐유 운반에 따라 지급된 운송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KKS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JMY 몰래 원고 회사의 유류운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위 운송계약 관련 주장은 KKS의 위와 같은 기존 진술과도 모순된다).
3.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JGY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최초 문답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폐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GY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폐유 대금의 지급, 입고 폐유량 확인 등을 담당했던 KYM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폐유 18,151,105L를 매수하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4,164,540,000원을 폐유 대금으로 원고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소외 법인의 생산팀장이었던 LHY은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장부를 각 작성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폐유 거래 상대방인 소외 법인 관련자들은 원고 회사를 이 사건 폐유의 공급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GY은 2019. 11. 26.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폐유 운반 차량에 원고 회사 상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소외 법인 담당자들이 원고 회사를 이 사건 폐유 거래 당사자로 잘못 이해했다. 이 사건 폐유 거래는 KKS과의 거래였다’는 취지의 2019. 11. 2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JGY의 기존 진술에 앞서 본 사정들과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279회(2016년 127회, 2017년 152회)에 걸쳐 폐유 약 17,096,000L(대금 약 4,168,030,000원)를 공급받는 등의 폐유 거래 빈도,폐유 거래량 및 폐유 거래대금 등의 액수, 그와 같은 폐유 거래 기간 동안 소외 법인 측 장부에 기재되었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폐유의 공급자가 KKS인지 원고 회사인지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규범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4.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폐유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그로부터 발생한 매출로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회사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아래 표와 같은 운송매출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 회사 직원으로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근무했던 PDJ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폐유 운반을 제외하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운송업무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자산인 유류운반 차량들과 원고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폐유를 운반하는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처럼 원고 회사는 정상적인 운송수입만으로는 경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 JMY이 원고 회사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등의 조치 없이 영업을 이어나갔고, 오히려 2016년에는 공급가액 1,300만 원 상당 차량운반구를, 2017년에는 공급가액 181,202,727원 상당 차량운반구를 추가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 회사가 과세 신고되지 않은 수입원으로 운영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KKS은 소외 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폐유 대금 중 일부를 원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회사가 다른 경로로 과세 신고되지 않은 매출을 올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5. KKS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폐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KKS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폐유 거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폐유 거래 당사자로 확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계좌가 아닌 KKS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관리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폐유 거래 대금이 원고 회사 계좌로 유입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원고 회사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KKS의 개인계좌를 활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유 거래 대금 일부는 원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KKS이 이 사건 폐유 거래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유 거래가 KKS과 소외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는 JGY 법인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21. 3. 16. KKS이 소외 법인에 폐유를 공급하였다는 전제하에 KKS에게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적이 있다. JGY은 2017년경 소외 법인의 2014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KKS으로부터 약 66억 원 상당 폐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 세무서장은 2019. 12. 19.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법인 2020-0000호)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0. 6. 10.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소외 법인 및 JGY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KS 관련 폐유 매입액 약 66억 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위 일련의 사건들을 ‘ JGY 법인세 사건 ’이라 한다). JGY 법인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폐유 공급행위의 구조가 이 사건 폐유 거래와 유사하고, 피고가 위 사건에서 폐유 공급에 관한 과세처분을 KKS에게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JGY 법인세 사건에서는 소외 법인이 실제 폐유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되었고, 거래 당사자가 원고 회사인지 KKS 개인인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KKS은 세금을 체납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어 자산이 존재하는 원고 회사가 아닌 자신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유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 당국은 JGY 법인세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KKS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JGY 및 KKS의 주장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GY 법인세 사건에서 KKS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유 거래 당사자가 원고 회사가 아닌 KKS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원고 회사는 소외 법인이 원고 회사를 이 사건 폐유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면 소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KKS을 거래상대로 인식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폐유 거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반영하여 책정되었을 저렴한 폐유 대금 등을 고려해 보면, 소외 법인이 원고 회사를 이 사건 폐유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거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폐유를 소외 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폐유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