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선고일 2024.05.09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 2023누123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