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12209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