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보유주식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 및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BBB 보유주식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 및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1916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AAA은 1998. 12.경 DDD으로부터 주식회사 cc건설(이후 1999. 4.경 주식회사 dd건설, 2000. 1.경 주식회사 ee건설, 2013. 3.경 주식회사 ff, 2015. 6. 9. 주식회사 ff건설로 상호가 순차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 1) 의 대출금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04,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모두 무상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 CCC은 1994.경 gg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1.경 hh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BBB는 주식회사인 ii철강, 개인사업체인 jj기전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5. 6. 26.경 도로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5. 7. 3.경 사망하였다.
4. EEE은 BBB의 아들로서, 1998.경 부친 BBB가 운영하던 ii철강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5. 1.경 ii철강이 부도가 난 후 2015. 2. 25.경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kk강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FFF은 원고 AAA의 사촌형으로서, 현재 ll건설산업, mmmm산업, ff산업,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변경전 상호: gg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소유·운영하고 있고, 2011. 6.경 금융기관인 oooooo은행을 인수하여 pppp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1. BBB,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최초 취득 원고 AAA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04,000주를 모두 인수한 후, 1998. 12. 20. BBB에게 35,000주(약 17%), 원고 CCC에게 20,000주(약 10%)를 각 무상으로 이전하였고(이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49,000주(약 73%)를 GGG 등의 명의를 빌려 모두 차명 보유하였다(이 부분 명의신탁 사실은 원고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1, 2차 유상증자 이 사건 회사는 1999. 1. 20.경 1차 유상증자로 주식 285,600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1999. 10.경 2차 유상증자로 주식 10,400주를 추가 발행하였다. BBB는 1차 유상증자에서 49,000주, 2차 유상증자에서 1,78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고, 원고 CCC은 1차 유상증자에서 28,000주, 2차 유상증자에서 1,02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다.
3. BBB의 원고 CCC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이전 BBB는 2000. 6.경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이전하였다.
4. 원고 AAA의 BBB에 대한 추가적인 주식 증여 원고 AAA은 BBB에게 2003. 10. 27.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원고 AAA이 GGG 명의로 보유하던 73,530주 중 25,000주), 2003. 12. 1. 23,530주(원고 AAA이 HHH 명의로 보유하던 73,530주 중 23,530주), 2005. 4. 11. 20,590주(원고 AAA이 III 명의로 보유하던 70,590주 중 20,590주)를 각 추가 이전하였다. aa세무서장은 2006. 8.경 ‘BBB가 2005. 4.경 원고 AAA으로부터 III 명의로 차명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BBB는 2006. 9. 19. 이 사건 회사 주식 3,115주를 물납하면서도 위 처분에 불복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저가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7. 6. 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BBB는 2007. 7. 11. 물납한 주식을 환급받았다.
5. 원고 AAA과 JJJ 사이의 갈등 및 JJJ 명의 주식의 이전 원고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경 원고 AAA과의 갈등으로 퇴직하였다. 당시 JJJ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167,390주였고, 2007. 5.경 위 주식 중 155,000주가 원고 AAA에게, 12,390주가 BBB에게 매매 형식으로 각 이전되었다.
6. BBB, 원고 CCC 명의 주식의 각 이전
7. JJJ 명의 주식의 이전에 관한 과세와 물납 국세청은 2010. 5.경 ‘JJJ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원고 AAA, BBB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세 및 가산세 명목으로 원고 AAA에게 797,168,120원, BBB에게 168,715,904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위 조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주식 28,164주, BBB는 주식 3,975주를 각 물납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의 3, 4차 유상증자
9. BBB의 ff문화재단에의 주식 기부
0. BBB, 원고 CCC 명의 각 주식의 변동 내역 정리 이상과 같은 BBB, 원고 C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시기와 수량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1. BBB 명의 주식 136,278주의 담보 제공과 20억 원 대출 BBB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ii철강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2015. 1.경 부도가 났다. BBB는 2015. 6. 29. pppp은행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36,27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되, 차주별 여신한도가 개인 6억 원, 법인20억 원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아들 EEE이 운영하는 kk강재의 명의를 빌려 20억원을 대출받았다.
2. BBB의 사망 및 EEE의 단독상속 BBB는 2015. 7. 3.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EEE은 2015. 10. 1.경 ○○가정법원에 BBB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가정법원 2015느단○○○○호)을 청구하였고, 2015. 11. 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 무렵 BBB에 대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도 수리됨으로써, EEE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BB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3. BBB 명의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1. 원고 CCC은 2016. 6. 16. 이 사건 회사의 ○○ 사무소에서 mmmm산업과 사이에 자신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44,000주(이하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4차 공매로 낙찰받은 BBB 명의 주식 및 EEE으로부터 매수한 BBB 명의 주식 60,278주(이하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라 한다)의 합계인 주식 104,278주 전부를 매매대금 3,128,340,000원(주당 3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mmmm산업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CCC은 2016. 6. 16. mmmm산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128,340,000원을 자신 명의의 rr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mmmm산업을 대리한 LLL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1. ss지방국세청장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공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BB의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 및 원고 CCC이 아닌 원고 AAA이고,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은 원고 AAA이 BBB로부터 원고 CCC에게 재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보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들은 ss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6. 11. 원고 CCC에게 증여세 30,599,791,6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위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6. 8. BBB의 증여세 5,472,449,810원에 대하여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8.경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0. 27. 이 사건 제1, 2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공매가액 및 이 사건 매매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제3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 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 11. 11. 원고 CCC에게 2016. 4. 귀속 증여세 14,840,598,494원, 2016. 5. 귀속 증여세 15,210,717,917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548,47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위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6. 8. BBB의 증여세 5,472,449,810원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다(이하 원고들에게 남은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한편, 검찰은 ss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원고들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2018. 11. 21. 원고들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21. 1. 19. BBB의 보유주식,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 원고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등에게 전부 무죄판결(○○○○지방법원 2018고합○○○○호)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21. 10. 8.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고등법원 2021노○○○호, 이하 위 1, 2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BBB의 보유주식,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모두 BBB와 원고 CCC이 실제 소유자였었고, 원고 AAA이 BBB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BBB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원고 AAA, 관련자들, 관련 회사의 관계 등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각 처분 중 BBB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6, 26, 27, 29 내지 33, 39, 48, 49호증, 을 제1 내지 12, 15, 17, 20, 22, 28, 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 보유주식은 원고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실관계 O 원고 AAA은 큰아버지인 RR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ff建設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ff建設은 1998. 6.경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하여 위 ff建設 및 관련 회사들이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원고 AAA은 1998. 12.경 FFF의 소개로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원고 AAA이 1998. 12.경 이 사건 회사 인수 직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BBB, 원고 CCC, HHH, TTT, GGG, UUU, OOO, WWW, XXX 등 총 9명이었는데, 원고 AAA은 BBB와 원고 CCC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하, BBB와 원고 CCC을 제외한 주주들을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이라 한다)이 모두 자신의 차명주주임을 인정하였고, 8) 위 차명주주들은 원고 AAA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과 관련된 사람들이다(HHH은 FFF의 사촌, GGG은 HHH의 동생, UUU은 FFF의 장모, OOO는 FFF의 배우자, WWW은 FFF의 형인 YYY의 처남, XXX는 FFF의 여동생인 ZZZ의 배우자, TTT은 ff建設의 영업 부회장). 9) O BBB는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전체의 17%인 35,000주를 이전받았고 1999. 1. 20. 이 사건 회사의 1차 유상증자 당시 주식 49,000주, 1999. 10. 2차 유상증자 당시 1,780주를 추가 이전받았다. 그 후 2003. 10.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기존 차명주주 GGG, HHH, III, JJJ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들 중 합계 81,510주(이 사건 표 순번 5 내지 7, 9)가 별다른 대가 없이 BBB 명의로 추가 이전되었고, BBB는 2009. 12.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원고 AAA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이 사건 표 순번 13). 그와 관련하여 차명주주이던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경 원고 AAA과의 갈등으로 퇴직하였는데, 당시 JJJ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67,390주 중 155,000주가 2007. 5.경 원고 AAA에게, 12,390주가 BBB에게 각 이전되었다.
2. 검 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발행주식 대부분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 관련자인 차명주주들을 이용하여 보유하였다. BBB 또한 OOO(원고 AAA의 사촌형인 FFF의 배우자)의 이모부로 원고 AAA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각 유상증자 당시나 BBB 명의로 위 81,510주가 추가 이전될 때에도 별다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다만 3차 유상증자 당시 BBB가 2011. 3. 7. 자신이 운영하는 jj기전의 계좌를 통하여 유상증자대금 138,315,000원을 납부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유상증자대금 납입 약 3분 전 이 사건 회사로부터 jj기전의 계좌로 2억 원 10) 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B 운영 업체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금할 금원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3차 유상증자대금 납부가 BBB의 자체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차명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원고 AAA과 BBB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원고 AAA이 차명주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였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에나 유상증자 등 위 81,510주를 추가 이전받을 때에도 대가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경영참여나 배당수익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도 BBB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경제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 AAA과 갈등관계에 있던 JJJ의 주식까지 BBB가 이전받게 된 것은 원고 AAA과 BBB 사이의 협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되기 어렵고 그 시점에 동시에 원고 AAA도 JJJ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JJJ 명의 주식을 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BBB도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라기보다는 차명주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BBB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장차 회사 경영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전체 발행주식 중 약 17를 장래의 경영에 도움을 받고자한다는 이유만으로 BBB에게 무상 증여하였다는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BBB가 운영하던 ii철강, jj기전은 이 사건 회사에 철근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BBB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경영상 도움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설령 BBB가 그 전에 원고 AAA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거래상 혜택 부여나 금전 보상 등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장래 경영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분 증여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수익의 분배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17%의 주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하여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FFF은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SSS는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11) 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이나 다른 차명주주 명의들의 주식을 추가 이전하는 과정 또한 위와 같은 원고 AAA의 주장에 의구심을 한층 더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1. 검 토 원고 AAA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B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모두 자신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원고 AAA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관련 형사판결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와중에 검찰 주장대로 자백하여 수사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구속만은 면해 보자는 생각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 공판기일에 이 사건 검찰진술을 번복한 점, 해당 검찰조사 이외에는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BB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AAA의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점은 인정된다. 14)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최초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유상증자 당시 신주 인수대금 납부 방식, 차명주주들 사이의 주식 이전 및 그 방법, 차명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 관리, ff문화재단에 대한 BBB의 주식 기부 원인과 기부 주식수량 설정 경위에 관한 이 사건 검찰진술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 점, ②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BBB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인정하는 모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만일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 2017. 2. 25.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고 있었던 원고 AAA이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원고 AAA은 BBB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CCC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이 사건 공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혐의는 극구 부인한 점, ③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에서 BBB 부분 명의신탁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도 없고 BBB도 사망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15)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이 자신의 명의신탁 부인 주장과 모순되어 BBB 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위와 같은 동기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실관계
2. 검 토 이와 같은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 참조 자료의 출처, 이 사건 연구제안서 내용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 구성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된 경위 및 과정과 그 무렵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관하여① 명의신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원고 AAA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작성을 의뢰한 주체가 원고 AAA이 아닌 FFF으로 보이며, ③ 대략적으로 수집된 정보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FF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관하여 ‘SSS 또는 ㄱㄱㄱ 중 한 명에게 tt건설의 차명주식 문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t건설은 FFF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FFF이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FFF의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영향력, 원고 AAA과 FFF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 의뢰 주체가 FFF이 라고 하여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거나 원고 AAA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이 사건 회사 및 관계사들의 주주별 보유 주식수, 주당 평가액, 지배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점, tt건설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QQQ 회계사가 이를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는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당시 지배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 AAA이나 FFF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FFF의 장악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원고 AAA이 BBB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QQQ 회계사가 ’이 사건 연구제안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QQQ 회계사는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검찰조사시 ‘SSS가 2018. 3.경 전화하여 이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SSS가 자신과 친한 회계사를 통해 부탁하여 SSS가 일부 수정한 문구의 확인서를 인간적으로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SSS가 QQQ 회계사가 거절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은 위 연구제안서의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회사들의 내부 구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BBB가 2015. 6.경 찾아와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나의 주식인데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니 좀 당황했지만, BBB가 간곡히 부탁하여 관련 질권설정승낙서가 왔을 때 바로 서명을 해서 보내주었다. BBB가 그 전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제공 및 대출 자체가 원고 AAA이나 FFF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기는 하나, 위 진술 자체만으로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2. BBB가 2015. 6.경 pppp은행으로부터 kk강재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 당시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인 136,278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가액은 약 26만 원이고, 21) 22) BBB 명의 주식 136,278주 전체의 평가액은 약 36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BBB는 위 대출을 받으며 질권설정계약상 채권한도액도 26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채무불이행시 해당 주식 전부를 임의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의처분동의서까지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행위와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23) 당시 BBB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것이다(비상장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EEE은 BBB가 2015. 7. 3. 사망한 이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그 가치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EEE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몰랐고, 해당 주식의 가치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며, 대략 계산해도 BBB의 부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한정상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4) 그러나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의 수량이 상당한 점, EEE은 1998년경 BBB 운영 ii철강에 입사하여 2015년경까지 근무한 점, 위 ii철강은 이 사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실태 및 그 주식의 가치 등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EE이 위와 같이 한정상속한 것은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EEE 측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EEE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EE은 2016. 1.경 pppp은행의 대표이사 ㄷㄷㄷ과 LLL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가 진행 중인데 담보제공자 BBB가 사망하여 추가적인 공매를 위해 상속인의 주식처분위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과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그 가치를 알았을 것이고, 이 사건 공매를 취소시키고 남은 주식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낫다는 점 또한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EEE은 위 ㄷㄷㄷ 및 LLL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2016. 1. 22. 주식처분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5)
5. 또한 이 사건 5차 공매 진행 당시 ㄹㄹㄹ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0,278주를 601,000,000원에 낙찰 받았는바, EEE은 이로써 BBB의 pp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잔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LL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매 취소신청을 하고 공매취소 위약금까지 부담하였으며, 남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CCC에게 1주당 단 29,274원(= 30,278주 / 9억 원)에 매도하였다. 26)
1. 검 토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관련 대출금, 이 사건 공매 낙찰금, 원고 CCC으로부터 지급된 매매대금이 대부분 원고 AAA과 밀접한 FFF 운영 회사들에 귀속되었거나 이 사건 공매 비용에 충당된 과정들과 이를 위하여 BBB 사망후 BBB의 아들인 EEE이 차용한 금원의 출처 및 결과적으로 EEE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주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나 그 아들인 EEE이 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들이 BBB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3. 판 단 먼저 ○○동 산98-110 토지에 관하여 2009. 5.경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에는 ○○동 산98-109 토지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들이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2009. 5. 18. 기준 ○○동 산98-110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066,143,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위와 같이 3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5. 1.경 ii철강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BBB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우선하여 위 손해배상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아 대출까지 받고, 그 대출금액 또한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도 미변제시 그 임의처분까지 수락한 점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원고들은 ‘BBB가 장래 원고 AAA과의 거래를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먼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BBB나 EEE 측에서 nn산업으로 전달된 금원들이 종국적으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검 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이익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SSS는 2013년경까지 BBB나 원고 CCC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3)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권은 2006. 6.경 발행된 이후 2015. 6.경에 사명이 변경되며 재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BBB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구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며 2015. 6. 16. BBB에게 ‘상호변경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를 송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신주권 발행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사 주주들에게 관련서류를 일괄 송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BBB가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4)
2. 또한 BBB가 2015. 6. 25.경 pppp은행에 작성하여 제출한 담보물 임의처분동의서 등 서류에 이 사건 회사가 2015. 6. 22. 발행한 신주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BBB가 위 신주권 원본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신주권에 관하여 원고 AAA은 자신이 직접 B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35) 그 시기도 BBB가 pppp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기 직전인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과 BBB 사이에 BBB 명의의 차명주식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하는 것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신주권이 B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주권조차도 BBB가 이를 신주권 발행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BBB가 신주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앞서 본 주식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회사 중 BBB 명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CCC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5, 47, 51호증, 을 제18, 19,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 AAA이 원고 CCC에 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실관계 원고 CCC은 1998. 12.경부터 2000. 6.경까지 사이에 최초 주식인수, 유상증자, BBB와의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69,0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 2007. 12.경 그 중 24,020주를 원고 AAA에게 이전하였으며, 2009.10.경 그 중 1,000주를 ll건축사무소에 이전하여(이 사건 표 순번 11, 12) 그 이후부터는 44,000주(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발행주식 대부분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 관련자인 차명주주들을 이용하여 보유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CC도 마찬가지로 1996.경 ff建設의 계열사인 gg종합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이후 원고 CCC이 운영하고 있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도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검 토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은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 CC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최초 취득시부터 줄곧 원고 AAA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C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투자한 자금이 없고 원고 AAA의 부탁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1, 2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FF과 SSS 또한 관련 형사판결 사건 조사 당시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 38)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CCC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로부터 도급을 받는 정도의 거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기존 보유주식을 취득할만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BB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CCC이 원고 AAA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른 방식들로 보답을 할 수 있음에도 장래 경영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분 증여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고,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이나 다른 차명주주 명의들의 주식을 추가 이전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원고 AAA의 주장에 의구심을 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수익의 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이 주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별히 이익을 배당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FFF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경위 및 목적 FFF은 과다한 세금 추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상장 등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이 사건 회사 등의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FFF은 2011.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tt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계법인의 회계사 QQQ에게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 3.경 LLL에게 지시하여 ‘계열법인 구조도’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FFF 측의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시공사 인수 내지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이다. LLL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공매로 나온 BBB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세금부과 문제를 우려하여 FFF이 인수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았고, 원고 AAA은 우호지분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 AAA과 FFF에게 BBB 보유주식 매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mmmm산업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39)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FF 역시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LLL이 원고 AAA의 자금문제 등으로 이 사건 공매로 나온 BBB의 보유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우니 mmmm산업 명의로 내가 매수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어보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0) 이처럼 FFF은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원고 AAA이나 FFF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FFF은 실제로 BBB의 보유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공매가 진행되자 LLL과 상의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PPP에게 입찰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41)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mmm산업을 통해 이 사건 1,2, 3차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원고 CCC을 통하여 BBB의 기존 보유주식 및 추가 취득주식을 매수하였다.
2. 원고 CCC을 통한 주식의 이전
① LLL의 지시를 받던 mmmm산업의 직원 정유진은 2016. 1.경 업무수첩에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 공매/경매 가격 인정 여부, CCC ≠ 특수 mmmm산업, CCC 공매·경매가격, 비상장주식 판례 시가인정 캠코 공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입증책임 과세관청”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LLL은 이 사건 2차 공매까지 진행된 시점에 원고 AAA, FFF이나 mmmm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 CCC을 이 사건 공매 및 BBB 보유주식 취득에 참여시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감추고 정상거래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이른바 ‘끼워넣기’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2)
② LLL은 pppp은행 대표이사 ㄷㄷㄷ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ㄷㄷㄷ으로부터 위 공매대행 절차의 경우 입찰기간이 짧고 최저매매가격을 매우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43) 이 사건 공매 신청 당시 ㄷㄷㄷ에게 공매의뢰 주식수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공매에 관여하였다. 44) pppp은행은 FFF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금융기관으로 FFF 측에서 pppp은행의 관리 하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매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EE은 kk강재 명의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5. 9. 14.경 pppp은행에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LLL과 EEE이 협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pppp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고도 전산상 kk강재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지연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③ LLL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검찰조사 과정에서 ‘pppp은행에 공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원고 CCC으로 하여금 EEE으로부터 직접 BBB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외관을 만든 후, 이를 mmmm산업에서 다시 전부 매도하는 외관을 만든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제①항의 ‘끼워넣기’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45)
④ 원고 AAA이나 FFF과 그 지시를 받는 LLL은 당초 원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4, 5차 공매 주식을 낙찰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 등과 관련 없는 ㄹㄹㄹ이 이 사건 5차 공매에서 낙찰을 받자, EEE에게 이 사건 5차 공매의 취소를 요청한 후, EEE과 원고 CCC에게 EEE이 반환받은 주식을 원고 CCC이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매수대금까지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원고 CCC의 이 사건 4차 공매 낙찰대금 4억 8,300만 원 중 1억 1,000만원은 SSS로부터(SSS는 해당 차용금을 tt건설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서 충당하였다), 1억 원은 pppp은행 대표 ㅁㅁㅁ의 배우자 ㅂㅂㅂ로부터 각 차용하여 마련되었다. 46)
⑥ 원고 CCC은 1998.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자였고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6. 26. 자신 명의의 기존 보유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pppp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평가보고서(1주당 평가액 266,129원)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47)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CCC은 2016. 6. 16.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를 1주당 단 3만 원에 mmmm산업에 매도하였다(특히 원고 CCC은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29,274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또한 mmmm산업에 거의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3. 검 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은 자신이 소유한 BBB 보유주식을 FFF이 운영하는 mmmm산업에게 이전함에 있어, 세금부과 문제 등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BBB 보유주식 중 원고 CCC의 추가취득주식 부분을 이 사건 공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원고 CCC에게 재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원고 CCC은 2016년 초순경 BBB 소유 주식 공매사실을 알고서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을 더 강하게 요구하여 자녀들에게 배당수익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이 사건 취득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은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CCC이 EEE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LLL이 지시·중개하여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경영 참여도 사실상 어려움에도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 낙찰 또는 매수대금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 CCC이 추가 취득주식 낙찰일 또는 매수일로부터 약 1~3개월 이후 시점에 mmmm산업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과는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의 위 매수 목적 관련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16. 6. 16.경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mmmm산업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31억 2,834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약 16억 2,800만 원을 이 사건 4차 공매 및 EEE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16. 8. 26.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약 3억 9,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6. 8. 5.경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 CCC은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5억 3,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예금 불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억 원 가량을 2016. 12. 20.부터 2017. 5. 31.까지 자녀 ㅅㅅㅅ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2. 검 토 위와 같이 원고 CCC은 매매대금 약 31억 원 중 약 20억 원 상당을 BBB 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대출원리금,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주식 양도로 발생한 세금 납부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CCC이 주식양도로 나머지 처분 금액 중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9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경위 및 처분경과 등과 31억 원 중 위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 CCC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결과가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보유자였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CCC이 mmmm산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약 15년 보유)까지 모두 양도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장기간의 명의신탁 및 mmmm산업으로의 주식 이전에 적극 협조한 대가 명목의 금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1. 원고 CCC의 2016년경 주주권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CCC은 2009년경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매각 시도하였다가 불발되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스스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은 원고 CCC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09. 7.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지역 언론매체인 ㅇㅇ일보 및 ㅈㅈ일보에 그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으나 매수문의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그 후 원고 CCC은 2009. 10.경 gg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ㅊㅊㅊ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액면가(5,000원)로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3. 검 토 원고 CCC은 자신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약 한 달 만에 매각공고를 포기하고 그 직후 ㅊㅊㅊ에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 5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이 주장하는 매각공고 동기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위 주식매각 공고에 문의처로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원고 CCC이 아닌 LLL의 것이었고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매각공고 방식으로 매수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각공고가 원고 CCC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과 앞서 본 원고 CCC과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분대금의 귀속 내역, 원고 CCC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CCC이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보기는 어렵다.
8.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확정 형사판결에서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 선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위 확정 형사판결에서도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를 밝혔고 단지 형사 판결에서 요구하는 증명 정도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들에 따라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는 이상, 관련 확정 형사판결의 존재만으로 AAA의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 법인 관계 표시 등은 이 사건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3) 을13 FFF 검찰진술조서 3~4쪽 참조 4) FFF의 부친인 RR이 운영하던 회사(이 사건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다) 5) 갑8 ○○○○ 2018고합○○○○ 4쪽 참조 6) 을21 PPP 검찰진술조서 6쪽 참조 7) 을16 SSS 검찰진술조서 3~5쪽 참조 8) 을15: 4쪽 참조 / 을13: 15~17쪽 참조 9) 을13: 15쪽 참조 10) 원고들은 위 3차 유상증자대금 138,315,000원이, BBB와 ff건설 사이의 2011. 3. 3.자 ○○택지개발지구 수배전반 납품 및 설치공사 도급계약과 ○○ ○○군 ○○택지개발지구 수배전반 납품 및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선급금 2억 원에서 조달된 것이므로, 이는 BBB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2011. 3. 3.자 공사대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 3. 7. 전체 공사대금의 2/3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바로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설령 위 2억 원이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70% 가까운 138,31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경영참여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배당수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이는 위 3차유상증자 대금의 납입조차 원고 AAA과 BBB 사이의 추가 명의신탁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1) 을13: 17, 18쪽 / 을16: 14쪽 12) 을7: 2쪽, 을9: 4, 5쪽 참조 13) 을8: 4쪽 14) 갑8: 55쪽 참조 15) 을15: 33쪽 참조 16) 을12: 12, 13쪽 17) 이 사건 회사, gg종합건축사무소, nn산업, tt건설 등 원고 AAA 또는 FFF 등이 지배·운영하는 회사이다. 18) 을14: 4~8쪽 19) 을14: 10쪽 참조 20) 을15: 28쪽 참조 21)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감정평가액은 2015. 6. 기준 266,250원이다. 또한 공인회계사 ㄴㄴㄴ이 상증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가치는 266,129원이고(2014. 12. 31. 기준),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가치는 265,855원이다(2015. 10. 30. 기준). 22) 을2: 22쪽, 갑11: 88쪽 참조 23) 을1 참조 24) 을17: 5쪽, 갑45: 9, 29쪽 참조 25) 을20: 8~10쪽 참조 26) 을20: 13~15쪽, 갑16 참조 27) 을20: 4쪽 참조 28) 을20: 16. 17쪽, 을21: 12쪽 참조 29) 갑30, 을20: 20~25쪽 참조 30) 위 ○○동 산○○-○○○ 토지에 관하여는, 2004. 7.경 EEE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기가 마쳐졌고, 2010. 12. 17.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0. 20. tt이노텍에 2015. 10. 15. 매매(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1) BBB는 ○○○○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의 이행보증서(보증금액 30억 원)를 발급받았다. 32) 기업일반자금대출 20억 원 33) 을16: 26쪽 34) 갑14 참조 35) 갑15: 22쪽 참조 36) 을10 참조 37) 을19 참조 38) 을18: 2쪽/ 을16: 16쪽/ 을13: 15쪽 39) 을34: 24쪽 참조 40) 을13: 45쪽 참조 41) 을21: 15쪽 42) 을29, 을30: 10~13쪽 참조 43) 을28: 23쪽 44) 을28: 27쪽 45) 을34: 38쪽 참조 46) 을16: 35쪽 참조 47) 을18: 6쪽, 을34: 9쪽 참조 48) 깁20: 14쪽, 깁21~23 참조
BBB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 AAA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