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5,90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8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