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3-누-10852 원고, 항소인 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07. 판 결 선 고
2023. 01.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1줄부터 1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별지1 기재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사용기간은 매년 1. 1. ~ 12. 31.로 하고, 연도 중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소멸된다.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불건전 업소, 대중교통 수단, 자녀 학원, 초·중·고 교육기관, 상품권 판매, 기타 건축자재, 용역, 수리서비스 등 복리후생과 무관한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이 구별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을 의미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결론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고,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설시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동일한 개념이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개념, 연혁, 관련 법률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살펴본다).
1. 근로조건의 의미 소득세법 제20조 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정하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을 열거하고(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제3항).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에서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개념, 즉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는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 관련 판례를 거쳐 확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대법원 62누2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시하였고, 이후 위 대법원 2007두1941 판결 등의 설시와 같이 그 표현이 달라졌으나(‘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급여’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의미가 ‘지급’을 전제하므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아래 라.항에서 금원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 2003두4089 판결에서 사용한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 위 판결들에서는 ‘근로조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는데,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17조 제1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에서는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1),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여 평균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왔다. 즉, 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②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근로자가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대법원 1995.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③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 중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④ 하계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를 모두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⑤ 설날 및 추석 선물, 추석 유류티켓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828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기업복지 또는 기업복리후생제도를 변화시킨 새로운 제도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평균적인 표준형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러한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자 개인이 그러한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이었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이다.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라고 하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도서 구입, 여행, 자기계발, 의료 등 직원복지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불건전업소 등 복리 후생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연도 중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배정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2회 일괄하여 배정된다. 위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을 포함)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의 통화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된 ‘급여’는 ‘지급’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는데(판시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한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금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하고,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과는 달리 그 사용 용도, 사용 방법이 제한된다(원고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연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① 원고와 같은 사용자는 임금을 올리는 대신 같은 가치의 복지포인트의 지급 비중을 높여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회피하게 되므로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중립성에 반하고, ②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 제휴 등이 필요한 관계로 영세업체들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실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의 범위나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지급된 금원의 성질을 밝혀 위 개념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의 개념을 임의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소득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거나 해석을 통해 임의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3. 한편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세법의 특성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법률이 정하는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추상적 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 3호 등에서 근로소득 대상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인식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법원으로서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 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가 없다[참고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복리후생의 혜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카페테리아 플랜이 있고(카페테리아 플랜을 채택한 기업의 소속 임직원이 과세대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비과세대상인 복리후생 항목을 추가 선택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 받는 혜택의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
• 필수기본항목: 본인 생명/상해보험
• 선택기본항목: 배우자 생명/상해보험,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암 진단비, 건강검진 등
• 자율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삼품권은 제외),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필수) 단체보험, 저축/개인연금
• 복리후생항목: 도서 구입, 여행, 자기계발, 의료 등 직원복지 취지에 맞게 사용
• 사용불가 업종: 대중교통수간, 유흥업소(유흥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사행성업소(카지노, 복권 등), 상품권 판매, 자녀 학원, 초•중•고 교육기관, 불건전업소(사우나,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 기타 건축자재, 용역, 수리서비스 등 복리후생과 무관한 업종 배점방식
• 기본복지점수: 400점
• 변동복지점수
• 근속점수: 근속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 가족점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1점당 1,000원
• 총 110만 점
• 1점당 1원 배정시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매년 2회(1월 1일, 7월 1일) 일괄 지급 적용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 휴직 중인 공무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적용 배제 또는 제한 가능)
•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적용 가능)
• 임직원
• 계약직: 단체보험 가입 및 상품권 별도 품의, 지급
• 파견직, In-bound delegate: 상품권 별도 품의, 지급
• 휴직자: 동일 혜택 유지 비고
• 연도 내 미사용 부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
• 양도 불가능
• 연도 내 미사용 부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
• 양도 불가능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취업규칙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휴일, 임금의 결정, 가족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말한다.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제3조 제1항), 이와 다른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별개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그 기본 내용은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