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경 이전에 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김 양식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특례규정의 ‘김 양식용 유기산’은 ‘산처리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처리제’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성처리제 중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종전 특례규정상 ‘김 양식용 유기산’의 개념에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 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