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3누102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2.2. 선고 2022구합111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3줄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9줄의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상단 표 안 3줄의 “(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상단 표 아래 1줄의 “피고에게 ‘”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아래에서 3줄의 “제3처분사유”를 “제2처분사유”로, 제3쪽 상단 표 아래 4줄의 “등,”을 “등으로”로, 제4쪽 2줄의 “국세심사위원회”를 “국세청장”으로 고쳐 쓴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업무일지 서류에서는 업무팀장 FFF, 법무팀장 000, 경리담당 000 등이 경매업무와 회사 내부 업무 등을 수행한 기록은 있으나, CCC 등이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직원 업무분장, 조직도, 근무이력, 출근기록부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갑 제7, 8호증 급여대장, 사원명부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CCC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같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나 대주주의 친인척이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CCC, 000, 000, 000, 000, 000은 원고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인 000, 000의 친인척으로, 000, 000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실 근무 여부에 관한 자료의 요청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강은주 등이 근무조건이나 근무형태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은주 등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용역 수수료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제2처분 사유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