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사 건 2022누12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10줄부터 1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즉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이 사건 전체토지의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 × 원고 소유의 지분 XXX/XXX)으로 산정한다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 XXX㎡(=XXX㎡×5)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XX㎡(= XXX㎡ - XXX㎡)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주택(XXX㎡) 및 그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XXX㎡)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 따라 9억 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4쪽 3줄의 “정책면적”과 4쪽 6줄 첫 번째 표 중 ‘피고’란의 “정책면적”을 각 “정착면적”으로 고쳐 쓴다.
○ 6쪽 13줄의 “이유 없다.”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것으로 일정한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과도한 토지소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개념 또한 민법상 공유개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제4조 제1항), 거주자에게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며(제2조 제1항 제1호), 거주자에게는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제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88조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며(제94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2조 제2항).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인 원고는 ‘자산’인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전체토지의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XXX㎡)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XXX㎡ = XXX㎡ × 5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민법 제185조), 소유권은 물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소유’, ‘공유’의 개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2편 제3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위에서 본 비과세 면적 XXX㎡에 관하여도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또한 그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XXX㎡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XXX㎡(XXX㎡ × 원고의 지분 XXX/XXX)만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비과세 면적은 위 XXX㎡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을 든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세법상 고유개념인 서민주택에 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6쪽 마지막 줄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를 표시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토지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