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2누117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300,685,6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줄의 ”가.항“을 ”가.목“으로,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1줄의 “나목”을 “나.목”으로, 제3쪽 3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9줄의 “3호증이”를 “3호증의”로, 제4쪽 표 안 아래에서 8줄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2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