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2-누-11025 선고일 2022.09.22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사 건 2022누11025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원고, 항소인 AAA(개명 전: BBB)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최초 자진 산출신고 납부완료 기가 내에 산정에 누락되었던, 분실되었다 찾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건물수선비를 지급하고 필요적 경비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미산정 영수증 및 증빙을 인정하고 재산정에 반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7줄의 “원고의 주장에”부터 제9줄의 “반영하지 않았고”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줄의 “국토교통부” 앞에 “원고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2줄의 “원고가”부터 제1줄의 “시인하고 있고”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아래에서 제8줄의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건물 1층의 상호가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식당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3.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적이 없고, 제3자에게 그 신고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믿을 수 없고, 이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 00청장은 2006. 3.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항 1) 에 따라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신고필증’이라고 한다)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가 없었다거나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필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종전 매매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종전 규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제27조의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 1. 28. 제정되면서 같은 날 삭제되었다. 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6호로 제정된 것)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종전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2016. 1. 1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종전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