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공사대금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변경된 공사대금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 건 2022누10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4줄의 “것인 점”을 “것인 점(원고는 aaa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는 매월 말에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명부, 근로일수 등이 표시된 서류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aaa에 노무비 직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