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누105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2017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3줄부터 제11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줄의 “나)”를 삭제하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8, 19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1줄부터 제10쪽 제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살피건대 을 제4, 5,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4억1,760만원(= BB장례식장 2억 원 1) + CC장례식장 18억 8,760만 원 2) + AAA3억 3,000만 원 3))이 BB장례식장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용되고, 대물변제로 이전된 2억 7,540만 원 상당의 아파트 2채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D건설은 2015. 11. 13.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BB장례식장 직원 KKK이 AAA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후 수표 4매(수표번호 OO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O 액면금 O만 원, 수표번호 OOO 액면금 O만 원)로 출금하여 AAA에게 전달하였고, 그중 O억 O만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만 원)은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DD건설은 2015. 12. 1. 원고에게 매매대금 O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AA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표를 수령하였다. 그중 O억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은 BB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억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중 O만 원은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DD건설은 2016. 2. 4.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AA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표를 수령하였고, 위 1억 원은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DD건설은 2016. 2. 1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O억O만 원을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하였다.④ DD건설은 2017. 2. 20. 매매대금 O만 원을 KKK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KKK은 그중 1,100만 원을 출금하여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 또한 DD건설은 2017. 2. 21. 매매대금 2억 46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중 2억원은 CC장례식장 직원 HHH 계좌에, 460만 원은 KKK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가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다.
⑤ DD건설은 2017. 2. 23. OO동 792번지 OO수 101동 OO호, OO동 OO번지 OO 101동 OO호를 매매대금 O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HH는 AAA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