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