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선고일 2021.11.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1096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최○○외1 피 고 AA지방국세청장외2 변 론 종 결 2021.9.16.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 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4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〇 추가하는 내용 「실제로 피고들은 수개월에 걸쳐 도선사 개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각종 비용을 개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분을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