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원고, 항소인 KTH 피고, 피항소인 BK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04. 02. 선고 2020구합13295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0. 1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81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