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선고일 2021.05.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사 건 2020누13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교통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19,89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첫 번째 줄과 두번째 줄에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이익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차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감차보상금은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별 택시총량제 초과택시를 자율 감차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감차보상금은 이 사건 양도이익과 달리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위 법 제8조 참조), ② 위 법 제11조 제3항은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감차와 유․무형 자산의 양도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감차) 사업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