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민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 건 2020누114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1542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440,958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822,885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2,125,312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564,248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774,178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1,000,766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590,899원,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737,833원,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4,300,747원,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746,312원, 201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037,042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