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240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2020.1.16.)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09.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