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누131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2019구합1049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09.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4,282,82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5,513,39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665,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번째 줄의 ‘2016. 11. 27.’을 ‘2016. 11. 17.’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현장확인을 계속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현장확인은 ○○상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것으로서 그 실질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재차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스스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를 비정기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할 의무는 ○○상사를 운영하는 원고와 ○○산업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인 점, ② 피고가 ○○산업에게 통지한 이 사건 현장확인의 목적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 여부 확인’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와 직접 관련된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 여부만을 확인하였고,그 확인 과정에서 ○○상사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일부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상사의 모든 거래로 확인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거래의 원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고가 ○○상사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확인의 주된 상대방이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상사에 대하여 그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
① 피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계좌에 2011. 1.1.부터 2016. 6. 30.까지 입금된 금액들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상사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의 직원들은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피고 내부의 조사관리팀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은 처리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현장확인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 피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등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조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면서 건네준 엑셀파일에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 거래내역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일자’와 ‘현금영수증 발행일자’, ‘사업무관 여부’, ‘사업무관일 경우 증빙 서류’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사의 모든 거래내역에 관하여 거래 당시 정황이나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한것이 아닌 특정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입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현장조사가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으로 영업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상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들을 검사ㆍ조사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위 장부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실제로 방문한 날은 하루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원고나 ○○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등의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았다.
3.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제4호), 이때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며, 이를‘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다.피고는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하여 ○○상사의 수입금액 누락 신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