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9누12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1095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18.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2018. 1.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2,130,455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4,188,048,439원(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60원의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326,804,84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6,722,000원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차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서 정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 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이 사건 차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충족하므로,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ㅇㅇㅇㅇㅇ는 2013년 6월 초경 ㅁㅁ로부터 자금조달 방안을 문의 받고, ㅁ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ㅁㅁ가 위 제 안을 수용하자 ㅇㅇㅇㅇㅇ는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 하였고, 주식회사 pp저축은행(이하 ‘pp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투자의사를 밝혔다. pp저축은행은 2013년 6월 중순까지 내부심의를 거쳐 ‘ㅇㅇㅇㅇㅇ가 위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9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ㅁㅁ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ㅇㅇㅇㅇㅇ가 이를 전부 인수한 후 pp저축은행이 그 사채만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 기로 하였다. 한편 ㅇㅇㅇㅇㅇ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인을 물색하였고, 2013년 6월 말경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인ㅎ가 이를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2. 이에 따라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발행하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ㅇㅇㅇㅇㅇ가 전부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ㅇㅇㅇㅇㅇ는 같은 날 pp저축은행과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pp저축은행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9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ㅇㅇㅇㅇㅇ는 원고 및 ㅎ와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원고 및 ㅎ에 위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를 각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p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대금 96억 원을, 원 고 및 ㅎ는 각 2억 원을 ㅇㅇㅇ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ㅇㅇㅇㅇㅇ에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7. 8. ㅇㅇㅇㅇㅇ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재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여부
① ㅇㅇㅇㅇㅇ는 2013. 7. 2.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pp저축은행과 원 고 및 ㅎ에 매도하기 위하여 ㅁㅁ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ㅎ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고, pp저축은행에 사채권을 매도하 였다. 따라서 ㅇㅇㅇㅇㅇ는 ‘증권을 사모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전부를 취득한 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ㅇㅇㅇㅇㅇ가 주선인에 해당할 뿐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 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2013. 5.
28.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주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ㅇㅇㅇㅇㅇ가 ㅁㅁ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ㅎ 등에 매도한 날은 2013. 7. 2.로서 개정된 자 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ㅇㅇㅇㅇㅇ가 개정된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③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인수인인 ㅇㅇㅇㅇㅇ로부터 ㅁㅁ의 최대주주로서 균등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한 2,346,316주(권면총액 50억 원)를 2억 원에 인수한 후 이를 ㅎ에 6,878,225,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④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에게 ㅁㅁ로부터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의 취지 참조), 실제로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익에 관하여 구 상 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재산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