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누11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13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13.자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2019. 11. 1.자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판결문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 재 각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감액경정으로 잔존하고 있는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처분과 증액경정으로 새로이 처분이 이루어진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처분을 취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청구취지 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부분은 청구취지가 일부 감축되었고,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부분은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2018. 4. 13.자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1. 처분의 경위 등,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피고는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73,83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5,456,380원, 2019. 10. 2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08,290원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9. 11.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5,9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32,770원을 각 증액 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원 처분 중 2012년 종합소득세, 2013년 종합소득세, 2014년 종합소득세 부분은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 한 부분 및 원 처분에 변동이 없는 부분은 아래 [표2]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부분으로 잔존하게 되었고, 피고가 증액경정한 부분은 아래 [표3] 기재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이 되었다(이하 아래 [표2], [표3] 기재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1)
○ 4쪽 2행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26 내지 28호증”을 각 추 가한다.
○ 4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OOO 건물의 5층 사무소는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5쪽 하단부 각 “[표2]” 표시를 각 “[표4]”로 고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경정 후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부터 6쪽까지 4.항 부분 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경정 후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2018. 4. 13.자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 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2019. 11. 1.자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