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9-누-11490 선고일 2019.12.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누11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13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13.자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2019. 11. 1.자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판결문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 재 각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감액경정으로 잔존하고 있는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처분과 증액경정으로 새로이 처분이 이루어진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처분을 취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청구취지 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부분은 청구취지가 일부 감축되었고,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부분은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2018. 4. 13.자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피고는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73,83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5,456,380원, 2019. 10. 2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08,290원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9. 11.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5,9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32,770원을 각 증액 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원 처분 중 2012년 종합소득세, 2013년 종합소득세, 2014년 종합소득세 부분은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 한 부분 및 원 처분에 변동이 없는 부분은 아래 [표2]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부분으로 잔존하게 되었고, 피고가 증액경정한 부분은 아래 [표3] 기재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이 되었다(이하 아래 [표2], [표3] 기재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1)

○ 4쪽 2행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26 내지 28호증”을 각 추 가한다.

○ 4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OOO 건물의 5층 사무소는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5쪽 하단부 각 “[표2]” 표시를 각 “[표4]”로 고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경정 후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부터 6쪽까지 4.항 부분 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경정 후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사업양도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가.항 부분의 기재와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5)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 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 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다 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축법 시 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이고(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 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 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 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3. 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OOOO 건물을 건축하고 2012. 10. 15. 사 용승인을 받아 2012. 10.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OOOO 건물의 건축물대 장상 1층은 일반음식점 6) 및 계단실,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11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5층은 사무소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하여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1층은 필로티 구조, 5층은 사무소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 청하여 앞서 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건물 5층 부분까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애초에 단독주택이 아닌 공 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야 하는 점 7)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위 건물 5층 부분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사실상 주택으 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2018. 4. 13.자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 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2019. 11. 1.자 별지2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