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9누10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산업, 유한회사 CC산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02.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은 당초 위 주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9. 10. 28.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000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였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FF 원고 유한회사 AA산업
2014. 2. 6. H-beam(100×100×12m) 8,734,400 H-beam(150×150×10m) 13,232,500 H-beam(200×100×10m) 8,176,500 H-beam(250×125×12m) 15,904,000 H-beam(250×100×12m) 29,920,000 합계 75,967,400 원고 유한회사 BB산업
2014. 3. 31. 앵글 절단 및 가공 30,112,560
3. 8.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AA산업이 H-beam을, 원고 BB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1. 원고 BB산업에게 공급가액 30,112,56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해 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9. 4.5.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1, 2019고합23(병합), 51(병합)]에서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등에 대해 모두 자백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해 KKK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광주고등법원 2019노166호)하였으나 2019. 4. 1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가 제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4, 13, 19 내지 2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6호증, 갑나 제13, 17호증, 을가 제6 내지 9, 15 내지 17,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F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FF이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으로부터 이 사 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1. 직권 기타 사유로 단기간 내 폐업 처리 되었고, 대표자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며, 등록된 종업원이나 임금 지급 내역도 없어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 니라,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 1억 3,1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FF을 ‘자료 상’이라고 확정하고, 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3. 한편, 원고 BB산업은 위 30,000,000원에 대해 신BB이 원고 BB산업에 대여한 금원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7호증, 갑나 제2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박부품이 나 기계를 제작·가공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 을 것으로 보이고, FF과의 거래 액수도 상당함에도 FF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 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자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FF으 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4) ③ 나아가 FF은 2014. 1.23. 개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속된 근로자도 없이 애초부터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상대방인 FF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A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H-beam의 출처, 상차지 정보, 운송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FF과의 거래 당시 그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BB산업의 경우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 관행상 ‘물량팀’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원고들이 신생업체인 FF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