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9나25478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합5865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23.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627,10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27,10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3. 11. 22.자 및 2017. 8. 30.자 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2019. 12. 10.자 및 2019. 12. 11.자 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AA건설은 2010. 4. 16.부터 2017. 7. 18.까지 AA건설의 2010년 제1기에서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건설은 피고가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근저당권자들이 17,627,105,5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AA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17,627,105,59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12. 11.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압류할 재산을 AA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에 관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27,10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 내지 구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은 집행권원에 의해 인정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응 집행권원에 의해 인정된 채권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① AA건설은 △△시 ▽▽구 ◎◎동 322 외 사업지에서 2007년경부터 △△ ◎◎지구 복합타운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② AA건설은 2007. 8. 16.경 피고, CC산업은행, D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피고, 자금지원과 ABS발행 등 부대업무는 CC산업은행, 대출금융기관은 DD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기로 하고, 분양수익금은 피고 명의의 신탁관리계좌로 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 건축물이 2009. 7.경 완공되었고, 그 이후 원고는 2009. 8. 7. 주식회사 EE토지신탁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9. 8. 10.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인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주식회사 EE토지신탁으로 이전되었다. 부동산처분신탁 계약 -위탁자: AA건설 -수탁자: 주식회사 EE토지신탁 -원본수익자 및 신탁수익 수익자: AA건설 -원본에 관한 공동 1순위 순위자: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외 5 -원본에 관한 2순위 우선수익자: GG생명보험 주식회사 -주간사 및 확인사: CC산업은행 -AA건설은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수익자로 지정되었으나, 원본에 관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FF상호저축은행 외 5에 우선하지 못하는 명의만의 우선수익자에 해당함. -신탁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원본에 대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실제로 분양수입금은 이 건 개발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됨.
④ 허▣▣는 ‘AA건설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007,463,370원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2015. 4. 13. 허▣▣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1. 30. AA건설의 위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AA건설이 아니라 수탁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자인 AA건설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허▣▣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허▣▣의 심판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⑶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건설은 이 사건 사업 이후로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 내지 분양과 관련한 수익금을 원고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EE토지신탁에 부동산의 처분, 수익금의 관리 등을 위탁한 위탁자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사람은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중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내지 분양과 관련한 수익금을 원고가 신고한 행위와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부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만 보면, 재화의 공급이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는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전부가 위 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중 위 사업에 따른 부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피고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는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수익자를 상대로 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 자체가 없어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그 신고 등이 무효라는 취지인 반면, 이 사건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누구에게 재화를 공급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상 부동산의 처분 내지 분양에 의해 재화의 공급 자체는 존재하나 공급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사안이 달라 같이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갑 제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건설은 2008. 4. 1.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 앞으로 AA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을 35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 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 2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 25. 주식회사 WW(이하 ‘WW’라 한다)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채권액 104억 원, 채무자를 WW로 하여 주식회사 XX저축은행(이하 ‘XX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YY저축은행(이하 ‘YY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후 AA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동 129-76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1. 4. 6. 총 배분할 금액 18,089,948,280원 중 합계 15,014,014,160원이 근저당권자인 WW,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XX저축은행, YY저축은행에 배분되었다.
④ 위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세무서에 2,780,739,970원이 배분되어 위 금액이 AA건설의 국세 채무로 수납되었으나, 이후 WW가 2011. 4.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세무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배분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0. 1. ‘원고는 WW에 2011. 10. 15.까지 2,613,091,43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1. 10. 13.경 WW에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⑤ AA건설의 2011 사업연도 회계처리 보조원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전표 일자 구분 거래 처명 적요 차변 대변 4.6. 대체 피고 ◇◇동토지공매배분/□□건설담보제공분 15,014,014,160
• 10.31. 대체 피고 04/14일자 ◇◇동공매관련 SS저축은행 채권 패소 2,780,739,970
• 2) 판단 형식상으로 타인을 채무자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채무자와 실질상의 채무자가 다르다는 사정, 즉 물상보증인이 실질상의 채무자이므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형식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로 등기되어 있는 점, AA건설의 2011 사업연도 회계처리 보조원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게 배분된 금액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건설이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AA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AA건설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1. 실질상 채무자가 AA건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AA건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중 2011 사업연도 피고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계산 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200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에 “기타 특수관계자 소유의 재고자산 및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법인세 등 징수유예청구 관련 납세담보 15,382백만 원, HH상호저축은행 차입금 관련 담보 2,422백만 원, 수협차입금 관련 담보 1,300백만 원, 시행사의 SS상호저축은행 등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연대보증 관련 담보 35,000백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AA건설의 200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AA건설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에 “회사는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35,000백만 원의 회사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① 부동산등기부 등 관련 자료에 기재된 형식과 다르게 이 사건 근저당권상의 채무부담을 정하였다거나 내부적으로 다른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할 것인데도 그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AA건설과 피고의 2009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만일 AA건설이 주채무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어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의 약정이 AA건설과 피고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AA건설이 작성한 재무 관련 문서에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AA건설의 2011 사업연도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발생일에 맞추어 발생금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 사업연도 회계처리 보조원장에는 “◇◇동 토지공매분/□□건설 담보제공분 15,041,041,160원”, “04/14일자 ◇◇동 공매관련 SS저축은행 채권 패소 2,780,739,9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AA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와 같이 AA건설, 피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A건설, 피고의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된 후 작성된 AA건설의 재무 관련 문서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이상, 위 감사보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AA건설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AA건설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내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AA건설이고, 피고는 AA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 6,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건설은 2006. 6.경 ◎◎지구 아파트 및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총482,095,571,276원에 도급한 사실, 2009. 7.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36, 4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AA건설로부터 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808억 원 또는 약 1,200억 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전기(2008 사업연도) 공사미수금으로 125,832,009,202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기(2009 사업연도) 공사미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09 사업연도의 공사미수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피고가 AA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고, 주석 제6번의 담보 제공 자산 등에는 “한편 기타 특수관계자인 JJ시멘트(주)에 대한 단기차입금 119,117백만원과 관련하여 △△ ◎◎리 현장에 대한 향후 시공이익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당기 및 전기 말 현재 동 현장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은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석 제10번의 건설공사의 개요 등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석 제14번의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 부분에도 2009 사업연도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대금 미수금이 약 808억 원에서 약 1,2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한편 AA건설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미지급금으로 12,656,785,299원 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미지급금이 39,327,095,90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AA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액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③ 피고는 피고가 2009년경 퇴출기업으로 분류되어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에서 808억 원에서 약 1,2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AA건설에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AA건설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에 가까운 시점까지도 위와 같은 다액의 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2013. 11. 22.자 및 2017. 8. 30.자 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