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사 건 2018누64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 22. 판 결 선 고
2021. 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6,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410,3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573,613,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11,327,087,719원(공급가액3) 10,297,361,56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환불금, 과세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매출, 원고의 딸인 BBB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AAA’에서 발생한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위 금액들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은 9,453,087,438원(공급가액 8,593,715,853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총 필요경비를 원고가 당초 신고한 6,010,798,728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최소 6,240,683,553원 이상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였다.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7. 10. 17.경부터 2017. 11. 10.경 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누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7. 10. 26. 소득세법 제170조 등에 따른 조사에 참가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 누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7. 11.경 ”제출 서류 없음“이라고 회신한 사실, ⑤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지만 그 조사결과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법원의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등으로 개설된 OO개의 금융계좌(이하 ‘원고 등 금융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위 금융계좌 입금액 중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이는 돈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ZZ박사’ 기재 내역을 비교ㆍ대조하여 수입금액을 10,297,361,563원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필요경비를 6,010,798,72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YY프로그램’ 기재 내역을 비교ㆍ대조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위 6,010,798,72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위 ‘ZZ박사’와 ‘YY프로그램’은 원고가 직접 기재한 장부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 내용과 같다)과 비교하였을 때 ZZ박사와 YY프로그램을 근거로 산출된 원고의 소득금액이 신뢰성이 없다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다거나 하는 등으로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원고가 종합소득신고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그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필요경비는 이미 인정된 총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나 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면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가 통상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판매수당이 일반적인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수당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판매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인 ZZ박사 기재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ZZ박사 등 장부로서 피고의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위법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수입금액 산정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여 확인한 매출액 11,471,334,481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수입금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핀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에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이23,610,520,36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개인적 금전거래 (가) 원고는, 피고가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으로 분류한 돈 중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도대금과 주택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받은 임료 등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387,135,219원은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매월 55만 원을 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 O구 OO동 OO타운 아파트 OO동 OOO호를 소유한 사실, 원고는 이CC으로부터 2010. 1. 21.부터 2011. 5. 25.까지 매월 5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1. 6. 25. 무렵에 이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인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CC에게 어떠한 돈도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② 원고는 ‘OO은행 100O-OO-OOOO’ 계좌에서 2011. 5. 30.에 50,194,082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이CC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날짜와 금액,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이CC이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원고가 이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양DD으로부터 매원 100만 원을 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DD으로부터 2010 8. 4.과 8. 20. 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7. 25.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8. 21. 양D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양DD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OO동 아파트 OO동 OO호’가 원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양D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판매수당으로 인정하였는데 그와 달리 위 돈이 원고가 양DD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양DD이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원고가 양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DD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5.경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자 김EE의 동생 김F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4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EE가 2011. 5. 무렵 OO아파트 OO동 OO호의 소유자라거나 김FF가 김EE의 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만약 김FF가 김EE의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여 주는 것은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김EE 또는 김FF에게 임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김FF로부터 받은 2,94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원고가 2012. 2. 2. 김GG에게 OO동 OO아파트를 약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김GG, 김OO, 정OO, 강OO의 명의로 받았으므로, 위 1억 2,000만 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② 아파트 매수인인 김GG 외 에 김OOㆍ정OOㆍ강OO가 원고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김GG으로부터 2012. 2. 3.에 받은 900만 원, 2012. 2. 17.에 받은 7,000만 원을 이미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판단하였던 점(갑 제23호증의3 2, 5쪽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판단한 위 7,900만 원 외에 원고가 김GG, 정OO, 강OO로부터 받은 약 4,000만 원이 아파트 매도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결국 업무관련 입금액 중 개인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387,135,219원을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환불금액 (가) 원고는, 소득금액 산정 시 환불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① 피고는 환불금 중 55,076,500원을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 금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매출액 중 위 55,076,500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출금액을 환불금으로 파악한 내역들 중 이에 대응하는 입금액이 계좌내역 상 확인되지 않은 44,645,250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관련 입금액(현금수납) 중 위 44,646,250원도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 3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별지 2] 표 기재 내역 중 [별지 3] 표에 기재된 출금액 32,387,500원에 대하여는 이를 환불금으로 파악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점, ② 그러면서도 피고는 [별지 2] 표 ‘과세관청 입금 조사’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 금융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으로 분류하였던 점, ③ 그런데 위 입금액과 출금액은 그 입금 상대방과 출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금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거래일이 짧게는 같은 날부터 길게는 13일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매출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위 출금액 32,387,500원에 대응하는 입금액은 환불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32,387,50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출금액을 환불금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그 입금 상대방과 출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금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거래기간이 짧은 22,689,000원(= 55,076,500원 – 32,387,500원)도 환불금이므로, 그 입금액과 출금액을 모두 매출액과 필요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4) 신용카드 매출액 원고는 피고가 파악한 신용카드 매출액 1,018,357,598원 중 29,633,377원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8호증 80 내지 85쪽6)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은 총 1,007,873,8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카드매출에 관한 소득금액은 그 카드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과 원고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③ 카드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원고에게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거래 관행 상 당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신용카드 매출액 1,018,357,598원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994,771,464원[= 1,007,873,824원 - (1,007,873,824원 × 1.3%7))]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그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다른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업무관련 입금액(카드매출)으로 파악한 돈 중 23,586,134원(= 1,018,357,598원 – 994,771,4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BBB 운영의 AAA 매출액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AAA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77,819,640원, ② 김II가 2012. 6. 14.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하였으나 AAA에서 2012. 7.경8) 김HH(김II의 사업상 명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000만 원, ③ AAA이 2012. 11.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된 203,076,460원 등 합계 630,896,1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 내지 33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약 10억 1,6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OO지방국세청은 2014. 4. 21.부터 2014. 6. 19.까지 BBB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약 12억 4,000만 원이어서, BBB가 약 2억 2,300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14. 8. 1.경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94,472,626원을 추가고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은 위 630,896,100원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역들(갑 제38호증 119 내지 121쪽 참조) 중에는 원고 등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금액이 되지 않은 돈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들에 대하여 원고 등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계좌 입금액과 AAA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다르거나, 입금한 자의 명의와 AA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여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실지조사한 2012년 귀속 BBB의 수입금액은 596,361,949원인 반면 BBB가 신고한 2012년 귀속 수입은 813,993,923원이므로 그 차액 중 일부가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에 관하여 BBB가 이미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피고가 BBB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 등을 범하였다면 이는 BBB가 피고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중 630,896,100원이 AAA의 매출이어서 BBB가 이미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현금 입금액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전액(922,756,987원)은 업무관련 입금액으로 추정하면서도 그와 대응되는 현금 출금액 전액(1,646,393,733원)은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추정하여 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조정 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전액도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금융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계좌들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ZZ박사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총 매출액10,349,670,334원 중 2,395,733,616원이 현금에 의한 매출로 기록되어 있어서, 원고 등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반면 현금 출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원고가 그 내역을 소명한 현금 입ㆍ출금액에 관하여는 업무무관 입금액 또는 업무관련 출금액으로 분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 ④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면서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업무관련 입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그와 대응되는 현금 출금액도 업무관련 출금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대응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소명되지 않은 현금 출금액을 모두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고 해서, 소명되지 않은 현금 입금액도 전부 매출액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작은 결론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여 확인한 매출액 11,471,434,481원에서 환불금77,041,750원과, 그 귀속년도가 다른 신용카드 매출액 23,586,134원을 각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매출액은 11,370,806,597원[= 11,471,434,481원 - (77,041,750원 + 23,586,134원)]이다. 그런데 위 11,370,806,597원은 피고가 ZZ박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매출액인 11,327,097,719원보다 더 크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4.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0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