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8누57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3. 판 결 선 고
2019. 06.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4. 17.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333,0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4,382,6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08,017,5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1,215,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7,002,68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62,742,520원의 부과처분, 2017. 4. 18.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562,4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6.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08,5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라고만 한다)로부터 ‘2009년도 ☆☆지점 고압 C공사’ 및 ‘2011년도 ◇◇지점 고압 B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현장 실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는 △△전기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전기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자금을 △△전기가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전기의 직원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와 달리 원고가 △△전기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기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23,126,779원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첫째,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고는 △△전기의 직원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노무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둘째, 실질과세 원칙 및 실지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셋째,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전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에 덧붙이는 판단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노무도급이라고 하는바, 노무도급으로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에 의하면 현장사무소는 원고가 별도로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현장실행 금액을 65%로 제한하면서 공사완료 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을 원고가 조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나 노무도급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도급 계약에서 통상 사용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자금은 △△전기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301-xxxx-xxxx-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거래내역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 및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QQ건설, 유한회사 KKK엔씨 등)와의 사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4,121,930,000원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추정 계약금액 합계 약 63억 원의 65%인 40억 9,500만 원과 거의 동일하다), ④ 이 사건 각 공사의 추정 계약금액이 다액이고(약 27억 원 및 약 36억 원), 예상 공사기간도 장기이며(730일 및 731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공사 대가를 수령한 점, ⑤ △△전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원고가 △△전기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기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기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실지조사 방식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 등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전기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에 “현장실행에 따른 매입부가세는 △△전기에서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금액에 불과한바, 공제되는 금액인 “매입세액을 부담한다”는 이 사건 각 실행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전기가 원고를 대신해 지급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뿐만 아니라,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대납 약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전기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