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 건 2018누53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2. 06.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선정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22원, 선정자 차○○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지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차○○의 상속세 납세의무만 승계되는 것이지 제척기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망 차○○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래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1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뒤에 하였으므로 위법하다.1)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차○○은 차△△의 차명예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차○○이 차△△로부터 차명예금 중 일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차○○의 사망 당시 차○○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③ 차△△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차○○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