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8-누-5344 선고일 2018.12.0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 건 2018누53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2. 0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선정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22원, 선정자 차○○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지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차○○의 상속세 납세의무만 승계되는 것이지 제척기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망 차○○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래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1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뒤에 하였으므로 위법하다.1)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차○○은 차△△의 차명예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차○○이 차△△로부터 차명예금 중 일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차○○의 사망 당시 차○○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③ 차△△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차○○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4.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 조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에는 제척기간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는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① 상속재산 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고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③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차○○이 망 차○○의 피상속인인 망 차△△의 사망 직전 당시 망 차△△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0,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상속인인 이△△, 차◇◇, 차▽▽, 차□□, 차☆☆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 망 차○○과 다른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분배하여 상속한 위 차명예금(인출한 현금)을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7. 망 차△△의 상속인들인 이△△, 차◇◇, 차▽▽, 차□□, 차☆☆, 차aa, 차bb, 차cc, 차dd 등에게 위 누락된 상속세를 부과하고, 망 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망 차○○의 위 누락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므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2016. 5. 9.부터 2016. 7. 6.까지 피상속인 망 차△△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망 차△△이 보유하던 위 차명예금 0,00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4,332,475,880원이 망 차○○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이△△, 차◇◇, 차▽▽, 차□□, 차☆☆, 차aa, 차bb, 차cc, 차dd 등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6. 9. 22.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 차○○이 그의 피상속인인 망 차△△의 차명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재조사를 한 후 망 차△△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만 망 차○○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 차○○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망 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 차○○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망 차○○을 상속하는 과정에서의 거짓신고나 누락신고와 무관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기준은 원고들이 아닌 망 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펼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