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06. 판 결 선 고
2018. 10.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13줄부터 16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JJJ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낙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제8쪽 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1차(2014. 7. 8.), 2차(2014. 11. 24.)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시 에도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8. kkk시에 이 사건 취득 토지 중 106,974분의1,117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 11. 24. kkk시에 106,974분의16,350 지분을 같은 원인으로 양도한 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아니라 CC지방국세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DD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결과 경정사유가 밝혀져 내려진 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2014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