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8누485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유난회사 ○○아이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07. 판 결 선 고
2019. 05.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가. 2015. 7. 1. 원고 유한회사 oo아이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6,097,526원 중 4,573,14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119,176,260원 중 89,382,19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107,212,588원 중 80,409,441원의,
1. 이하 위 항에서 기재된 세액은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잔존하고 있는 세액을 표시하였다.
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월세수입과 위약금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회계처리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들은 관련 자료들을 별도의 엑셀파일에 사실대로 작성하고 법인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여서 거래 내역 등을 은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해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본문까지 준용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실제 가지급금 신고 가지급금 차액(실제 - 신고) (단위:원)
2009. 12. 31. 현재 29,193,043,922 52,013,000,000 △22,819,956,078
2010. 12. 31. 현재 44,591,640,551 4,088,178,640 40,503,461,911
2011. 12. 31. 현재 51,089,277,088 0 51,089,277,088
2012. 12. 31. 현재 32,284,502,943 1,876,178,640 30,408,324,303
2013. 12. 31. 현재 30,023,330,767 0 30,023,330,767 구분 실제 신고 차액(실제 - 신고)(단위:원)
2009. 12. 31. 현재 215,637,007,200 184,320,876,055 31,316,131,145
2010. 12. 31. 현재 216,782,782,600 186,024,276,863 30,758,505,737
2011. 12. 31. 현재 216,213,447,200 216,243,266,863 △29,819,663
2012. 12. 31. 현재 241,912,338,434 229,347,942,383 12,564,396,051
2013. 12. 31. 현재 229,399,222,234 234,354,913,088 △4,955,690,854 구분 실제 신고 차액(실제 - 신고)(단위:원)
2009. 12. 31. 현재 176,306,402,590 171,138,340,666 5,168,061,924
2010. 12. 31. 현재 191,632,393,270 119,007,166,256 72,625,227,014
2011. 12. 31. 현재 216,403,229,270 151,961,555,756 64,441,673,514
2012. 12. 31. 현재 223,566,805,680 168,303,733,166 55,263,072,514
2013. 12. 31. 현재 214,585,802,680 167,190,295,166 47,395,507,514
①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인 aaa은 2015. 6. 2.경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 △△ 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 내역 등을 엑셀 프로그램에 기록, 관리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도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보증금 내역,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의 법인 계좌 입금과 그 사용 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원고 ◇◇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aa이 위 확인서에서 인정한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②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bbb세무사는 2015. 6. 10. oo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서류를 받은 후 회계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원고들로부터 받은 서류의 모든 내용을 회계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였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모든 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누락 액수나 기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누락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한편, bbb 세무사는 위 진술 이틀 후인 2015. 6. 12. 자신의 업무 실수로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기장 및 세무대리와 관련한 신고누락에 대한 사과’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락 신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상당함에도 위 문서에는 그 법적 책임이나 손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누락 신고한 액수가 매우 크고 누락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단순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bb 세무사는 검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위 문서의 제출 경위에 대해 ‘원고측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필요하니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사인을 해주었고,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사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세무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세무사를 이용하여 거짓 기장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누락 신고하게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장부의 거짓 기록 등), 제6호(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제7호(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 행위를한 이상 여기에 조세포탈의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나아가 원고들이 별도로 작성·관리하였다는 엑셀파일은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에서 작성·비치를 요구하는 장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적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기까지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법인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⑥ 이 사건 인정이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해 가지급금이 누락되어 이를 가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⑦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였던 aaa이 2016. 10. 4. oo지방검찰청 2016형제9481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