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 선고일 2019.01.31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누471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케미칼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0.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내역 표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5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쓴다. 「4)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00공장 BTX 공정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서 MFO(Mixed Fuel Oil)의 원료가 되어 내연기관인 GTG(Gas Turbine Generator) 자사 사용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보일러 또는 노(furnace)의 연로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부생연료유라고 할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물품은 부생연료유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한편,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것’으로 그 의미를 직접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부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 부분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인바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게 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물품에 대한 판정 시 형식상 명칭이 아닌 그 물품의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과세물품의 의미를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까지 그 관련 법령 규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판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부생연료유에 관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그 물품의 용도를 정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에 의하더라도 이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③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14 판결은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를 말한다. 다만, 가스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에 관하여 원용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④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일반대리점‘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취급 대상 석유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 중의 하나로 ’부생연료유‘를 거론하며 그 괄호 안에서 ’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부생연료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령에서 위 규정을 원용하고 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부생연료유 정의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따라 ’부생연료유‘를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유의 사용용도인 내연기관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생연료유‘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포함시킨입법취지가 저가의 ’부생연료유‘가 유통됨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석유제품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판매에 대해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생연료유는 내연기관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연기관용으로 판매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으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킬정도에 이르지 않아 내연기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령이 이 사건 고시를 원용하는 것은 석유제품에 관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었다. ⑥ 사용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를 달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