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3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 판 결 선 고
2018. 5. 3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 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다.
재심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물상보증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파산법에 의한 처분의 일환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 12. 31. 이전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실지 귀속하는 양도대금이 없었고 구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14조(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과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로서의 처분’을 의미함에도 ‘파산선고에 의한 경·공매 등 집행에 의한 양도’로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을 판단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 8. 2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 8. 9. 상고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파산재단에 유입되어 채권자들에게 안분된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거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2주장은 상고심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재심사유인 제2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2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재심사유인 제1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 역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먼저 제1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물상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성○○에게 배당되었고, 주채무자인 임○○은 자력이 없어 채권(구상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성소영에 대한 분배, 파산재산 편입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제1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 대상판결은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4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제2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 1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 12. 27. 별제권자인 성○○에게 배당된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근저당권자인 성○○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신○○이 이 사건 매각대금을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인 201×. 11. 27. 납부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제2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