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9.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3 내 지 10, 18, 2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DD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DDD에게 사외유출 금원이 귀속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하거나 DDD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가 과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대표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