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누-3167 선고일 2017.08.24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사 건 2017누31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07.20. 판 결 선 고 2017.0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20

○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 20○. ○. ○. 가산금

○ 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이하 ‘BBB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BBB학원은 19

○.

○.

○.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 시

○ 면

○ 로

○ 에 있는 CCC 대학(전 CC전문대학, cc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나. 교육부는 19

○.

○.경 BBB학원과 CC전문대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알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한 교비와 수익용 기본재산

○○ 원의 반환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BBB학원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BBB학원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

  • 다. 원고는 20

○ 년경 교비와 수익용 기본재산 미출연액 DDD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BBB학원에 유한회사 EEE관광(이하 ‘EEE관광’이라 한다) 소유의 FFF 호텔(

○도

○ 군

○ 읍

○ 리

○ 대

○ ㎡ 등 토지

○ 필지 합계

○ ㎡ 및 그 지 상

○ 층 건물 연면적

○ ㎡, 이하 ‘FFF호텔’이라 한다)을 현물 출연하는 계획 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 라. BBB학원은 20

○.

○.

○. EEE관광으로부터 FFF호텔을 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EEE관광은 20

○.

○.

○. 폐업하였다.

  • 마. 피고는 20

○.

○.

○.부터 20

○.

○.

○.까지 EEE관광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BBB학원의 설립자인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출연금 DDD원을 EEE 관광이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 여 DDD원을 EEE관광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분하였다.

  • 바. 피고는 20○. ○. ○.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0

○ 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금

○○ 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원고는 20○. ○. ○. GGG세무서를 방문하여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가산금

○○ 원에 대한 납부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 원고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5호증, 을 제1, 4, 5, 8 내지 10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 ○. ○.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 를 발송하여 원고의 동거인인 HHH이 20○. ○. ○. 수령하였고, 20○. ○. ○. 이 사건 제 2처분의 독촉장을 발송하여 원고의 동거인인 III이 20○. ○. ○.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불복청 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1.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① 원고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인지,②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②항과 같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선해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 ○. ○.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 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 ○. ○. 이 사건 주소지에서 HHH이 원고 와의 관계를 ‘친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 ○. ○.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 ○. ○. 이 사건 주소지에서 III이 원고와의 관계를 ‘부모’라고 하여 이 사건 제 2처분의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JJJ의 친척’으 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 JJJ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JJJ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 고, HHH은 JJJ의 자녀이며, III은 JJJ의 어머니이다.

4. 원고와 JJJ, HHH, III이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 은 다음과 같다.

5. HHH의 20○. ○. ○.부터 20○. ○. ○.까지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20○. ○. ○. 교비 횡령 등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 ○.

○.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정한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 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 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 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에서 정하는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 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 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 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 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 ○. ○., 이 사건 제2처분 의 독촉장은 20○. ○. ○.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사업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JJJ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주 민등록을 옮겨 놓고 실제로는 CCC대학교 ○캠퍼스 숙소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주 민등록을 옮겼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1개월 남짓의 기간(20○. ○. ○.부터 20○. ○. ○.까지)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주소지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 서나 독촉장을 발송한 20○. ○. 내지 20○. ○. 무렵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하 는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서 정하는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GGG세무서 또는 HHH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20○. ○. ○.경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조사를 하여 원 고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GGG 세무서 또는 HHH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20○. ○. ○.경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 교도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 년 2개월이 지난 20○. ○. 내지 20○. ○.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 ○. ○. 구속되기 이전인 20○. ○. ○.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구속되기 전 까지 기간(20○. ○. ○.부터 20○. ○. ○.까지) JJJ, HHH, III 모두 이 사건 주 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구속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동안 JJJ, HHH, III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 으므로, HHH, III은 원고의 동거인이라고 할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 JJJ의 자녀나 어머니로서 원고는 묵시적으로 JJJ 뿐만 아니라 HHH, III에게도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HHH은 중국에 거주하 며 생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잠시 이 사건 주소지에 들렀 다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동거인이 될 수 없고,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HHH은 20○. ○. ○. 입국하여 20○. ○. ○.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고, HHH 스스로도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라고 밝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HHH, III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나 ‘부모’라고 밝혔으므로, HHH, III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 인다(한편, 원고는 III이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심장질환과 정 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III이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 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이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 ○. ○. 조세 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